[생활부동산] 부모가 아들 명의로 집 살 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나요?
[부동산뱅크 2012/01/17]
Q 우리집 아들이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요. 지금은 원룸 월세 내고 살고 있습니다. 차후에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서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보통 20평형대 아파트가 1억 5천씩이나 해서 제가 1억을 대주고 아들이 나머지는 은행 대출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세가 있나요.? 아니면 증여세인가요? 또 얼마까지 부모가 아들명의로 집을 사주면 세금을 안 내어도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을 다녀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A 전체 매매금액 1억 5천정도면 증여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서 아들에게 아파트 매입금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시게 되는데요. 만약 1억을 증여하게 되면 3천 만원은 무상증여이고,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억이하는 10%가증여세입니다. 기본공제 빼면 500-6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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