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 뉴타운 우선해제
서울시, 다음달부터 265개 정비구역 실태조사매몰비용 지원계획 빠져 주민갈등 심화될 수도” 이데일리 강경지 입력 2012.05.15 08:35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5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65개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우편이나 직접투표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실태 조사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선 해제 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구역 등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시는 서대문구 홍제4구역과 북가좌1구역, 금천구 독산1 정비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지난 2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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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65개 구역 가운데 갈등과 민원이 심한 163곳을 1차로 6월부터 먼저 실태 조사한다. 나머지 102곳에 대한 실태 조사는 10월 이후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구역 해제를 추진하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구역 해제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월 매몰 비용 보전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시가 매몰비용 재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뉴타운 해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개정된 도정법은 추진위원회 설립 지역 해산 때 법정비용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조항은 없어 주민간 갈등을 부추겼다.
시는 이날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아 주민간 갈등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설립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구역이 해제돼 보완해야 할 기반시설은 공공이 부담해 관리하는 것으로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강경지 (b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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