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거래의 조건의 하나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대납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대가에 해당함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가액을 포함하여 세금을 재계산해야 한다. 이를 간단한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대가에 해당되어 그 결과 양도차익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세금이 2,000만 원 증가한다. 따라서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실랑이가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양도대가를 계약서 등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곤 한다. 즉 표면상 세금을 당초의 것으로 납부하되 이를 양도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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