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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예방하는 가족간 돈 거래법(Scrap)

Tony the 명품 2012. 6.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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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가 인정되더라도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 이자율(8.5%)을 곱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일 이자의 일부가 수수되었다면 실제 지급한 이자는 차감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만일 무상대여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1년 단위로 위의 금액을 계산한다. 또한 수회에 걸쳐 무상대부를 받은 경우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여부를 판단한다.

 

▶ 개인끼리 주고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 금액의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 다른 사람의 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를 해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이를 자녀 등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증여로 볼 개연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로 확인해보자.

 

남편의 월급통장에서 이체 받은 생활비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이에 대해 세법은 부양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항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그 생활비 중 일부를 저축하여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한편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형제자매, 친인척, 타인 등으로부터 부터 받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생활비와 유사한 학자금이나 치료비, 용돈 등도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