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일수록 갑자기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때 남겨진 가족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상속 절차와 상속세 절세 요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생명 블로그 L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꼭 알아두어야 할 상속 절차
한 달 내 반드시 사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서, 사망진단서(병원장 발행) 또는 검안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돌아가신 분(이하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내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및 상속세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과 채무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계좌는 금융감독원 금융 민원센터를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등의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계좌 여부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
융재산 일괄조회를 하게 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당해 계좌들에 대한 인출이 정지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속인의 계좌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데,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을 땐 유언에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들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도록 하고 있지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1.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각각 분할해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모든 상속재산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및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금융자산의 예금주 명의를 변경하거나 부동산 상속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이전과 함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상
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모든 재산 및 채무 상속)이나 한정승인(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 또는 상속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부채의 승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 내에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 전후에 실천할 수 있는 절세 요령
상속세 절세 방법은 주로 사망 전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 전후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상속세 절세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Smart Tip.1 사망 직전의 무리한 현금인출에는 상속세 부과
사망 직전에 현금을 미리 어느 정도 인출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억 원을 미리 인출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5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 인출 방법에 상당한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례비용이나 남은 가족들의 생계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현금을 인출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인출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해서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방법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Smart Tip 2.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 부담으로 처리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도 상속재산이 달라져 상속세에 차이가 생깁니다. 즉,
피상속인이 병원비를 내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만큼 차감되고 상속세가 과세되어 상속세가 절감되는 데 반해, 상속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가 차감되지 않아 상속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또는 예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Smart Tip 3. 장례비 영수증은 꼼꼼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 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500만 원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보아 증빙이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데요.
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단,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만일 납골시설을 이용했다면 그 비용은 장례비용과 별도로 공제해 주되 500만 원이 한도라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상속절차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을 딛고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헤쳐간다면,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삼성생명 블로그 L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출처_삼성생명 은퇴저널 2013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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