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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당신, '세금'도 챙겨라(Scrap)

Tony the 명품 2013. 10. 18. 14:02

생전에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상속세까지 준비해둬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다. 따라서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소비하든, 자녀에게 증여하든,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든 아니면 기부를 하든 모두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이 사망한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은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물론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분해주도록 준비할 수는 있으나 상속인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미 사망한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부모가 일생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축복이겠지만 때로는 부모가 생전에 잘 준비해놓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에 대한 철학 없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자녀들이 그 물려받은 재산이 축복이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예쁜 자식과 미운 자식을 편 갈라 불평등하게 물려주는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형제들이 평생 동안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던 부모가 사망하면 그의 아들은 가업을 이어 받아야 하는데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자금이 없거나 또는 가업을 이어 받을 정도의 경영수업이 안돼 있으면 가업은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금융재산은 거의 없고 부동산만 많이 가지고 있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역시 많은 상속세를 급하게 내야할 자금이 없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도 준비한 후 상속해야


재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지만, 부모는 상속인들이 내야할 상속세까지도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에 가서도 자녀들의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상속세 추정액 만큼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 중 하나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모든 재산을 다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상속인들이 물론 잘 챙기겠지만 경황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목록을 잘 작성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낸 상속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재산뿐 아니라 빚도 잘 기록해 놓아야 한다. 빚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빚을 누락하면 상속세를 더 내게 된다. 또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당연히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진 빚이 얼마인지 모른 채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상속을 받게 되면 평생 돌아가신 부모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

상속세는 신고하면 반드시 세무서에서 조사과정을 마쳐야 종결이 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신고할 때부터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후 신고해야 한다.

잘 준비해야 할 금융조사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상속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금융조사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리고 상속인들의 배우자의 금융계좌를 모두 조사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엔 10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15년이다. 보통의 경우엔 10년치를 다 조사하지 않고 5년치를 조사하는데 조사의 쟁점은 두가지다.

첫째,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2년 내에 사용한 자금과 차용한 부채의 사용내역이다. 2년 내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재산의 사용내역과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임대보증금이나 은행채무 등의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 만약 상속인들이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사망한 부모가 사용한 것을 상속인이 어떻게 아느냐고 항변해봐야 소용없다. 세법에는 2년 내에 사용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밝혀야하고 만약 어떠한 이유든지 밝히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평소 돈을 쓴 것에 대해 그 사용처를 꼼꼼히 정리해둬야 한다. 은행계좌나 수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가 밝혀지겠지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물려받지 않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의 통장 입금액에 대해서도 그 출처를 상속인들이 밝혀야 한다. 세법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계좌나 수표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출처를 찾을 수 있겠지만,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출처를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사업용계좌와 개인용계좌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 그 출처를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현금의 입출금에 대해 그 출처가 어디인지 꼼꼼히 메모해둬야 한다.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가족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있다면 차명계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사는 동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부자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의 죽음은 부를 쌓아온 과정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부자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그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죽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피곤한 운명이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제30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머니위크 유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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