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금융재산 순으로 많아…6개월내 미신고시 가산세연합뉴스 입력 2014.07.02 06:11 수정 2014.07.02 07:17
토지·건물·금융재산 순으로 많아…6개월내 미신고시 가산세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자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2013 국세통계연보'의 2012년 확정분 상속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상속세 납부자는 6천201명이었으며 이들의 상속재산은 9조2천660억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4천506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 2조4천107억원(26.0%), 금융자산 1조7천89억원(18.4%), 유가증권 9천391억원(10.1%), 기타 7천567억원(8.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상속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63.2%로 절반을 넘었으며 금융자산의 비중도 20%에 육박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 재산은 2008년 7조2천740억원, 2009년 8조3천492억원, 2010년 7조4천690억원, 2011년 8조5천363억원 등 매년 7조~8조원대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자녀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는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대상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때는 국토교통부나 금감원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농축협, 수협, 생·손보사, 증권사, 카드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보관 금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사망 일시가 기재된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도 접수를 대행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시·도,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만큼 부주의하게 신고누락을 하면 안내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자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2013 국세통계연보'의 2012년 확정분 상속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상속세 납부자는 6천201명이었으며 이들의 상속재산은 9조2천660억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4천506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 2조4천107억원(26.0%), 금융자산 1조7천89억원(18.4%), 유가증권 9천391억원(10.1%), 기타 7천567억원(8.2%) 등의 순이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 재산은 2008년 7조2천740억원, 2009년 8조3천492억원, 2010년 7조4천690억원, 2011년 8조5천363억원 등 매년 7조~8조원대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자녀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는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대상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때는 국토교통부나 금감원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농축협, 수협, 생·손보사, 증권사, 카드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보관 금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사망 일시가 기재된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도 접수를 대행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시·도,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만큼 부주의하게 신고누락을 하면 안내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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