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노후준비

부동산 활용가능한 세테크 10가지 (Scrap)

Tony the 명품 2015. 2. 4. 14:30
정태완 2015.01.19. 20:20|http://cafe.daum.net/jjjmm214/J89p/383 

 

부부공동명의,절세 양도순서

첫번째 부부공동명의를 활용하라 

현행세법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이 높은 누진세율구조로 과표가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형제공동명으로 상속받으면 과표가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며 부부간에도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기해 놓으면 양도시에도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두번째 솔직하게 신고하자 

불성실하게 신고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세무조사에다 가족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등 다른 세금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근래에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이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탈세를 하다 발각되면 세금추징에다 가산세등이 추가 부담된다.

세번째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양도세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누락‘이나 ”결정전통지’라는 안내문을 받았을때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보한 자료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발행된다. 

네번째 양도 순서에 의한 절세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집부터 차근차근 처분해야 한다, 투기지역보다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데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투기지역보다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보유세가 강화되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다섯번째 양도세 신고로 10%의 절세하라 

부동산을 팔면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달로부터 2개월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은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섯번째 상가투자는 소득 적은 쪽이 유리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천5백만원인 사람이 자기 명의로 2억원을 주고 상가(연 임대소득 1천5백만원)를 사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5천만원에 대해 27%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 9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상가를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사게 되면 1천5백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해 18%의 세율로 1백4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하지만 남편명의라면 근로소득 3천5백만원은 1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은 5백40만원이다. 부부를 따로 계산하도록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아파트나 건물 매도시의 세테크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7월1일자로 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매년 오르고 보유세가 증가한다면 , 6월에 비해 7월에 팔면 세금이 많아진다. 

빌딩등의 일반건물은 1월1일 양도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됨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12월매도가 1월매도에 비해 유리하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며 보통 6월에 새 공시지기가 발표된다. 
건물일 경우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건물 보유자에게 과세되는데 건물을 팔 때 5월 31일날 잔금을 치뤘으면 매수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게 된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건물시가표준액,구청장 또는 군수가 매년 말에 고시해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되는데 건물시가표준은 실거래가의 30~40%수준, 재산세 세율이 6단계누진 구조여서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여덟 번째 이혼시의 세테크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이혼시의 재산분할 형식을 밟아야 할때는 등기가 바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왜냐면 혼인생활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제몫을 찿아가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하지만 위자료나 증여형식으로 처리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아홉번째 상속은 되도록 부동산으로 

예,적금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위주로 자산구성을 하여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근거로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액수가 들어나는 금융자산보다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의 경우 시가보다 30%정도 낮기 때문에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열번째 상속자산 팔려면 6개월 후 팔아라 

유산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6억원인(기준시가 4억원) 상가를 물려 받아 6개월 이내에 팔게 될 경우 시가인 6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하지만 6개월 이후엔 기준시가인 4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훨씬 절세할 수 있다. 

사망일전 1년에 2억원(2년에 5억원)이상이 처분되었을때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세무당국에 증빙서류를 갖춰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입증 못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은행의 무통장등을 이용해 사용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