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합니다.(단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농지 제외)
o 학교 등의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o 세대당 1,000㎡ 이내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o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 미만의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o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농지, 공유수면 매립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가목. 다목)
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그 상속개시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o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o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제8호)
o 개발사업자가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 내지 바목)
o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o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ㆍ자경할 수 없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o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50조,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 제사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o 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케한 농지
o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촌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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