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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 넘어갔다…세입자에게 남은 시간 14개월

Tony the 명품 2015. 12. 26. 02:51

입력시간 | 2015.12.24  양희동 기자 eastsun@

지지옥션 2005년부터 10년간 종결자료 116만여건 분석
부동산 물건 경매 처분되면 개시부터 종결까지 412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되려면 개시 결정부터 종결까지 약 1년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00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년 여간 법원 경매를 통해 종결된 사건 116만 3740건의 부동산 물건을 지역·용도·상태별로 분류한 자료를 24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낙찰이 이뤄진 경매 물건은 개시결정부터 마무리까지 평균 4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개시 결정부터 첫 경매가 이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228일)이다. 이 기간에는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송달, 신문공고 등 매각 준비를 하게 된다. 첫 경매기일이 잡힌 후 낙찰까지는 100일 정도가 걸리고 평균 유찰횟수는 2.27회로 잡계됐다. 낙찰 이후에도 물건을 최종 인수하기까지 평균 84일이 걸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등은 비교적 신속히 경매가 진행돼 평균 393일 걸렸다. 그러나 나머지 지방의 경우 평균 430일이 걸려 한달 이상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400일, 업무상업시설 496일, 토지는 392일, 공업시설 422일 등이 각각 소요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법원 경매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할 수 있게 돼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할 경우 회수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자나 임차인들도 채무회복기간 산정이나 이사 등의 기일을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