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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보다 상속 받아야 稅 절감 (Scrap)

Tony the 명품 2010. 9. 21. 02:07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9.20 10:48
합산 경작기간 8년이상땐
양도세 1년에 2억씩 감면
취득후 관리도 훨씬 수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안모 씨(52)는 2004년 1월 부모님으로부터 충남 당진의 땅을 물려받았다. 이는 부모님께서 고향인 당진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였다. 안 씨는 사업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동안 친척에게 임대해 왔다. 그러다 이번에 농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2억5000만원 이나 나왔다.

세법 상 피상속인(부모님)이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농사 지은 땅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인(자녀)은 상속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 1년에 2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 씨는 3년을 넘겼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절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 후 1년 이상 해당 농지를 경작하면, 부모님이 농사 지은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과 부모님이 농사 지은 시간을 합해 8년 이상이면 1년에 2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이에 안 씨는 올 추석에 당진에 내려가 내년 이맘때까지 농사를 짓기로 했다.

안 씨가 양도세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증여가 아닌 상속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로 농지를 취득해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안 씨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귀성ㆍ귀경길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고향 부동산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고속도로 및 국도와 접한 유망 전원주택지, 지방 분양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 등이 주 관심 대상으로 꼽힌다. 사진은 경기도 여주군 일대 토지 전경.

이처럼 자녀에게 땅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증여보단 상속을 택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절세 외에도 취득과 관리 부분에서도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1년에 2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8년 이상 자경 농지"다. 증여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1년에 2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상속은 부모님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사 지은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된다.

이전등기 하기에도 상속이 증여보다 수월하다. 증여는 소재지 관공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이전등기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증여)후 자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발급이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상속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할 수 있다.

취득 후에도 증여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강제매각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상속은 개인 간 임대차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관리 측면에서도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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