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노후준비
문))전세 재계약 한지 두달도 안됐는데, 집을 빼라고 하는군요!
Tony the 명품
2010. 10. 6. 08:06
문))얼마전에 전세가 만료되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도배도 다시 하고 에어컨 설치며,,,돈좀 들였죠;;
근데 두달정도 후에 갑자기 집주인이 건물 리모델링 한다며 이사를 가라고 하는군요'''' 빠른시일내에...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도 한참 남은 상태에 집 수리비랑 등등 집주인 한테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저기 여쭤보니 중개비랑 이사비 청구도 가능한다던데,,,그것도 집주인 마음이라고 하는군요. 집주인 성격상 줄것 같지도 않고... 자세한 부분을 알아야 청구를 할 수 있을꺼 같아 상담문의 드립니다.
답))재계약을 하였기에 만기까지는 점유할권한이 있으며 이사는 님의권한입니다
이사비용등 수리비용을 충분히 보상을 하여준다면 고려해볼수있지만 여의치 못하다면 계약기간은
점유할권한이 있기에 전적으로 님의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시면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박창영 상담위원
- 現)서대문구 냉천동 부동산뱅크홍익공인중개사 대표
- 유통업 대우상사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 유통업 대우상사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기타)) 임대인 명도에 응하실 의향이 있을시는 이사비용(중개수수료포함) 및 도배비용등 청구 하실 수 있으며, 그비용은
실비가 아닌 적정가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