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2010국감] "열차지연도착 보상금 찾아가세요"

Tony the 명품 2010. 10. 14. 12:23

- `06년 이후 21만명 보상금 못받아..미지급 보상금 규모 6.6억

- 김기현 "지연도착보상금 지급방식 개선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열차가 지연 도착했을 때 이용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10명중 7명꼴로 보상금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지연도착 보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열차 지연도착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37만6000여명이었지만 이중 57.9%에 달하는 21만8000여명이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6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열차 지연도착 시 보상적용 기준(자료 : 철도공사)

코레일 보상규정에 따르면 현금보상 기준으로 열차가 20분이상~40분미만 지연땐 철도요금의 12.5%, 40분이상~60분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보상해야 한다. 또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할 때 현금보상의 2배를 할인해줘야 한다.

김 의원은 "현금보상을 받기 위해선 승객이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코레일 소관 철도역에 방문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어 실제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적다"며 "프랑스처럼 회송용 봉투안에 승차권을 넣어 보내면서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계좌번호를 적어 보 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계좌로 보상금을 자동이체하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2006~2008년 열차지연도착 보상금 미지급 인원 현황(단위 : 명, 천원 / 자료 : 김기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