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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언제 폐지하나(Scrap)

Tony the 명품 2011. 5. 3. 06:58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6월중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4차 구조조정이 실시되며 PF사업장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은 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또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1기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다음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는 언제

"거주요건 폐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면 6월중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를 결정한 배경은

"2004년에 거주요건을 2년으로 강화해 운영하다보니 특정지역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교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는 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산본이나 중동은 포함된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키로 했다. 보유 요건만 운영하더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어차피 과세가 되는 제도적 장치 있다."

-PF대출 관련해 제2금융권과 시중은행의 동반부실 우려 나오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을 따로 떼어내 정상화를 추진한다. 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채권 1조원 정도를 5000억원 정도에 매입해서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채권은 캠코 등이 매입하기 때문에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실 PF사업장 인수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한다는데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을 조사중이다. 50~60개 정도 사업장이 검토대상이며 적당한 물량이 있으면 실행에 들어갈 것이다."

-구조조정 대책 작년것과 대동소이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체계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생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을,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절차나 법정관리를 밟도록 돼 있다."

-택지지구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한다는데 재건축·재개발과의 연관성은

"신규택지개발 지구내에서 단독주택지를 3층으로 묶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장이 완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미 준공된 지역은 단독택지지구로 지정되서 재개발·재건축과는 상관이 없다."

-수혜대상은 몇 가구나 되나

"통계상으로 2년 이상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추정이 어렵다."

-6월 건설사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PF사업장도 구조조정하는 것인가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랑 PF사업장 평가는 직접 연관이 없다. 금융권별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랑 별개로 PF사업장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금융권이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살릴 사업장인지 아닌지 모두 자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 할 수 있는 법인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펀드로 한정했다. 공급규모는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한다."

-주택임대관리업 신설한다는데 구체적 업무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임대운영·관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 선정, 임대료 징수, 주택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100~300가구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경우 주민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취락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현재 전체 해제취락 1816개소중 3.8%인 69개소만 정비된 상태다. 아파트 건축을 허용해 사업여건이 개선되면 정비사업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100가구미만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한가

"100~300가구미만 중규모 취락의 경우 근린생활권 형성이 가능해 규제완화 필요성과 효과가 있다. 하지만 100가구미만 소규모 취락은 난개발 방지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대로 저층·저밀도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해 무분별한 수직증축 우려는 없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폐지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설정돼 있어 무분별한 수직증축 우려는 없다. 또 도시경관, 문화자원 보존 등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층수를 조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도 부분임대형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나

"완공된 건축물은 내력벽 철거 등에 따른 안전문제와 현관문, 욕실, 주방 등의 추가설치 문제로 구조변경은 곤란한다. 또 가구수 증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오폐수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부분임대형 주택은 신규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미 승인을 받은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시 가구수 증가도 허용한 이유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규모가 개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