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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할까?(Scrap)

Tony the 명품 2012. 4.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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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남편이나 아내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를 말한다. 남편 입장에서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분가를 할 때 30세 이상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또는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은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거나 최저생계비(1인 가구는 월 55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

 

역시 사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일단 앞에서 본 세대분리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분가를 시킨다. 분가시킨 후 각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대분리는 양도직전에 해도 법리상 문제가 없으나 세무서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자.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30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세대독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세대독립요건을 인정한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월 55만 원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김장군이 월 이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을 입증하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 월수입이 100만 원이더라도 지출경비가 5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은 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세상

부부가 각각 집 한채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세금추징이 없겠지만 위장이혼으로 밝혀지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 서류도 지저분해지고 세금도 추징되는 위장이혼. 결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