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와 부딪히면 얼나마 손해일까? (Scrap)
경제적이고 성능 좋은 국산 경차를 애용 중인 전우치 씨.
아침 출근길, 골목을 벗어나던 중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홍길동
씨의 독일산 외제 차와 충돌한 것.
두 사람은 쌍방 과실이 인정되기에 수리비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전 씨는 보험에 가입돼있던
터라, ‘별 무리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견적서를 받았다. 그런데 홍 씨가 내민 수리비 견적서에는 범퍼 교체에 차량 렌트 비용 명목까지, 보험금
한도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게다가 전 씨와 홍 씨의 과실 비율이 3: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씨가 홍 씨보다
몇 곱절의 수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값비싼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버티는 홍 씨의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해진 전 씨.
정말 과실이 적은 전 씨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걸까?
국산 차인 전 씨 차량이 3, 외제 차인 홍 씨 차량이 7의 과실 비율을 판정받은 상황.
전 씨 차량 수리비는 300만 원, 홍 씨
차량 수리비는 5,000만 원이 책정되었다면 전 씨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 1,500만 원을 떠안게 된다.
왜 그럴까? 전 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 원 중 30%인 9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고 책임이 더 많은 홍 씨 차량의 수리비 5,000만 원 중 전 씨 과실
비율만큼, 즉 5,000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
결국 전 씨는 한도가 1,000만 원인 보험금을 웃도는
수리비를 물어주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털어야 했다.
외제 차 수리비와 수리공임비, 부품비 등은 국산 차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다. 비슷한 부품이라도 국산 차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다. 따라서 외제 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외제 차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리 기간이 국산 차의 그것 보다 길어진다. 수리 기간 동안 비슷한 급의 차량을 빌려줘야 하는 렌트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제 차와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다른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등 각종 손실을 보상해주는 의무가입 항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기본 한도는 1,000만원이며,
종합보험 대물 배상의 경우
1~2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고 한도를 2~3억으로 높이면 외제 차와의 사고 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접촉사고 발생 시 당황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
과실을 적용하여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 차보다 크다. 겉모습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말고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해 보자.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하면 파악할 수 있다.
외제 차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통째로 교환할 수 있으니 견적 가격이 더 나올 수 있다. 외제 차 전문 정비업체는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싸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도 많으므로 30~50% 정도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