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럴땐, 상가 양도세 5년이상 보유땐 年 3%씩 추가 공제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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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환 오성회계법인 대표
Q 상가건물을 9년 1개월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9억원이고 취득가액은 4억원입니다. 이를 처분해 다른 자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 주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종전 방법에 비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됐습니다. 매년 3%의 공제율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33~45% 공제율은 6억원 초과 고가 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고 토지, 상가 등에 대해서는 최고 30%까지의 공제율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25/200802250147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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