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펀드세금 '5월의 저주' 2008/05/09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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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쏟아지는 아우성' 이인열 기자
주부 윤모(37·서울)씨는 지난달 금융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서류를 떼러 D증권 창구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이번 금융종합소득세 납부용 서류에는 3500만원이나 수익이 난 것으로 돼 있었다. 수익이 났었고, 그 기준으로 작년 펀드 금융소득이 결정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투자 형식으로 운용된다. 500만원에 이르는 금융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배(실제 수익금 100만원)보다 배꼽(세금)이 5배나 큰 것이다. ◆펀드 과세는 결산 시점 기준
5월 한 달 동안 금융종합소득 과세 신고기간을 맞아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펀드소득에 대한 각종 '황당한 세금'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터진 '펀드 대박' 때문에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세금 문의가 쇄
도하고 있다.
펀드 과세는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수 투자자들은 과세 시점의 펀드수익과 무관 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윤씨처럼 최종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펀드
도 1년 전 '장부상 대박'을 기준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김모(37)씨는 다른 종류의 '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는 작년 7월 프랭클린템플턴재팬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일본펀드의 약세는 올해도 이어져 무려 30%의 원금을 까먹고 있지만, 그는 9일 결산
때 41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한다. 적자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이 펀드의 경우 자산
의 10% 정도가 주식이 아닌 MM F(머니마켓펀드) 등에 투자돼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
득에 대해선 펀드 전체 수익률과 무관하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3000만원을 날리고도 41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해외펀드가 비과세란 얘기를 듣고 가입했다는 김씨 는 "빚을 내서 세금을 내라는 뜻이냐"고 말했다.
일부 해외펀드의 경우 환차익도 마찬가지다.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한 상품이 대부분인데, 선물환 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같은 유형의 펀드라도 세금은 제각각 나뉜다. 도이치DWS프리미어에그리비즈니스주식펀드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들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 6월 이후 해외펀드의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스)에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4%(소득세+주민세)의 세율 을 적용받는다. 또한 지수파생펀드라도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처럼 국내에 상장된 지수일 경우에는 비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에 상장돼 있으면 비과세, 해외에 설정돼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라 결산 시점은 언제인지, 비과세가 되는 주식 투자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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