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입력 2011.08.31 [CBS 김효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술이나 서명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와지방세 납세증명 등 9종 민원업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일일이 작성한 뒤 제출해야 했지만,앞으로는 민원종류와 인적사항만 말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곧바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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