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뀐 인감제도, 도장 대신 서명으로! -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제도로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기존의 인감제도와 병행 시행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 및 대리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미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재신고를 위해 필히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는 등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특히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팀
[출처] 1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작성자 KGN대한글로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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