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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통장에 돈 다 떨어져도 월 10만~30만원은 신용 결제 가능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그 이상은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 사용을
체크카드 이용으로 소득공제액 늘려야<조선일보 1월 24일자 B1·2면>
내년부터는 아예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에 2500만원이란 상한선까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독신자이거나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공제한도 15%)보다는 공제율이 30%로 큰 체크카드를 써야 유리하다.
올해부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두 배나 유리하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계산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장점을 모아 만든 하이브리드(hybrid·혼합)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인기를 모으는 원인이다. 머니섹션 M이 시중에서 팔리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에 대해 알아봤다.
◇월 30만원까지 통장 잔액 없어도 결제 가능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넣은 '혼합형' 카드다. 신한카드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신한 체크카드 결제 승인이 안 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은행 계좌에 돈이 부족해 계산을 못 한 경우가 58%에 달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쓰면 몇 백원 때문에 물건을 사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줄어든다.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한 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고, 정해진 결제일이 되면 신용 결제한 대금이 은행 계좌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카드사에 체크카드 신용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이용수수료 없이 갖고 있는 체크카드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바꿀 수 있다. 처음 체크카드를 만들 때 신용 결제 한도를 넣어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단 만 20세 이상이고 신용등급은 7등급 이상,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카드사는 KB국민·우리·외환·신한·하나SK카드 정도다. KB국민카드의 '체크카드 소액 신용결제 서비스'는 신용결제 한도가 월 10만·20만·30만원으로 나뉜다. KB국민카드의 자체 신용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신용 한도가 차등 부과된다. 외환카드의 '외환 하이브리드 체크서비스'와 하나SK카드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달 30만원까지 신용으로 결제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10만·20만·3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해준다. 다른 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카드가 출시한 모든 체크카드에 신용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상품인 '참 신한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백화점·주유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달 1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카드는 모든 체크카드에 20만원 또는 30만원의 신용한도를 넣어주는 체크카드 소액 신용결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결제일에 잔고 비었다면 연체이자 폭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쓸 때는 대금 청구일 전에 은행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돈이 부족해 하루라도 연체하면 신용카드 대금을 밀렸을 때와 똑같은 20%대의 비싼 이자를 떼이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이용자가 '이번엔 체크카드로 거래하겠다, 혹은 신용카드 기능으로 거래하겠다'와 같이 결제 방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무조건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통장에 돈이 부족할 때만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된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유용하게 쓰려면 연간 지출이 얼마인지도 따져보는 게 좋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의 25%까지는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현명하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신용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율(15%)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한빛 조선비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