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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붙는 세금(Scrap)

Tony the 명품 2013. 10. 11. 10:33
 

금융 자산에 붙는 세금,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둔다

노후생활이 편안하려면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금융자산가들이 이자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 큰 위험도 따른다. 금융자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금융자산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자산이란?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춰지면서 금융소득의 세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금융소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자.

금융소득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함으로 얻는 소득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은행의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익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채권 매매에 따른 이자 등이 있다. 배당소득은 일정 수익에 대한 분배수익입니다. 주식의 배당금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발생한 수익분배금이나 법인단체의 분배금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각각의 형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만, 일정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을 따른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계산기와 영수증이미지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해당 항목에 따른 세금 부과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 중 ②, ③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속하게 된다.
① 연간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배당가산액 제외)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②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이 있는 자
③ 출장 공동사업의 손익 분배받는 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세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법원에 낸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8%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

금융소득세 절세 방안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며 15.4%(종합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더해 합산 과세가 된다. 즉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종합소득이 불어나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다.

계산기와 영수증이미지
과세표준 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3억 원 이하 35%
3억 원 초과 38%

그러므로 금융 소득세의 절세 방안의 초점은 금융소득 자체를 2,000만 원 이하로 줄이는 데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3가지 바로가기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이용

Update. 2013.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