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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역사기 유형과 주의점

Tony the 명품 2014. 1. 29. 21:54

 

 

무역사기 유형과 주의점

 

[ 무역사기가 흔한 경우 ]

* 아프리카 국가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일대의 불어권 국가들

* 인도&파키스탄

* 중국

* 남미계

* 베트남계

* 해외교포

위에 언급한 국가는 물론 선진국 내의 사주가 해당 국가 인물인 경우 주의할 것

 

[ 사기 유형 ]

* 현지 경제상황 변할 경우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물품인수 거부나 차액 미지급

* 가짜 은행서류 사본으로 물품인수

* 차액 미지급

* 중간상의 대금사기, 허위클레임 제기, 수수료 사취 후 잠적 또는 상호변경

* 상대가 개인수표로 결재하고 부도를 내는 경우

* 현지의 고위층이나 대규모 입찰을 들먹이며 송금요구

* 무료샘플을 모아 재판매를 하는 경우

* 유령은행을 통한 가짜신용장 발송

* 가짜 송금영수증을 팩스 등으로 보낸 후 물품만 인수

 

[ 사기를 조심할 경우 ]

* 최초 또는 1~2회 납품 후 대규모 거래나 납품을 필요 이상으로 재촉하고 서두름

- 대규모 거래의 경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반 이상이 필요,

-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의 소개 없이 한 번의 만남으로 대규모 거래를 하려는 바이어는 없음

* 대규모 오더에서 신용장 거래보다 송금 또는 추심방식을 강요

- 첫 거래나 대규모 거래시 반드시 신용장을 사용할 것

- 신용장을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수출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 피해를 줄일 것

* 통관절차 없이 페덱스 등을 통해 직접 고가의 물건을 인수하려 함

- 소량이 아니라면 정식통관절차를 무시할 경우 반드시 후유증이 따름, 특히 상대의

대금지급 거부 사유는 물론 세관의 압류사유에 들어감

* 회사 연락처가 구글, 핫메일 등의 무료 계정일 경우

- 공식적인 회사 이메일 계정은 신용이 있고 안정적인 회사는 반드시 갖추고 있음

- 무역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료계정을 주로 사용함

* 받은 편지 또는 이메일에 정확한 연락처와 전화번호, 회사명이 없는 경우

 (정식 등록된 회사 번호가 아닌 휴대전화만 있을 때 특히 요주의)

- 선불식 휴대전화를 통해 치고 빠지는 무역사기가 흔함

* 후진국 바이어가 이름없는 현지은행 신용장을 요구할 경우

- 자사의 주거래 은행을 통한 해당 은행 신용조사 실시 (유령은행을 통한 신용장 사기 방지)

- 신용장의 진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변경시 꼭 은행과 협의할 것

- 추심 또는 신용장도 미수금 발생 가능: 바이어나 개설은행 또는 수출국의 부도시 수금 불가

* 구두나 이메일로만 빠른 현금결재를 약속하고 물건의 납품만 독촉하는 경우

 - 공식문서상은 물론 은행의 협약이 있어도 위험하므로 구두약속에 넘어가지 말 것

* 수출시 상대국가 업자가 대량오더를 빌미로 계약금 또는 뇌물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

 - 제조업체에게 직접 수입하는 것도 아닌데 오더를 위한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음

* 수입시 상대국가 업자가 독점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수입업자에게 요구

 - 제조사가 독점계약권을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 중개상의 농간일 경우 많으므로

   독점계약건은 반드시 제조사와 상의할 것

* 지급보증서 없이 보증금만 송금할 것을 요구할 경우

 - 교포들간에 많은 사기유형으로 보증금을 받으면 대량오더를 주겠다는 경우 제조사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안전

* 빠른 무역통관을 위한 신용장 원본의 요구

- 신용장 3통 중 한 통이라도 대금지급 이전엔 상대에게 보내지 말 것

( 상대 업자가 받은 신용장으로 물품을 챙긴 후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있음, 중국의 경우는 아예 복사본으로 물품을 지급받는 관행을 무시한 행위가 이뤄지므로 더더욱 조심할 것 )

* 거래상대가 물품 대금을 1,2차로 나눠서 지급할 경우 (특히 2차는 현지결재 요구)

- 1차분만 지급하고 2차분은 지급을 미루거나 하여 가격인하 유도 또는 무역사기

- 최악의 경우라도 50~80% 이상 1차 지급에서 받아야 함

- 후진국 또는 러시아 등에서 현지에서 결재하자는 경우 사기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절할 것

* 좋은 물건이나 거래처가 있으니 빨리 서두르라고 하는 경우 조심

- 실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는 손대지 말 것

* 현지에서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경우

- 바이어 리스트 자체가 수출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쉽게 돈을 받고 파는 경우 없음

바이어 발굴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현지조사기관의 높은 신용이 필수.

* 수입통관을 위한 위조서류 요청

- 관례상 위조서류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경우도 많지만 신용없는 회사와 하는 것은 자살행위

- 법적인 분쟁 발생시 약자가 됨

* 현지(특히 한국에 노동자를 보내는 후진국)에서 상담인력 파견을 이유로 3~4인 이상의 인력에 대한 초청장을 요구할 경우

- 해당 회사의 신용조사 필수

- 파견 인력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할 것

* 입금확인증 보낸 이후 물품 납품을 독촉하는 경우

- 현지에서 입금확인증이 팩스로 올 경우 실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한 후 보낼 것

 

[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숙지사항 ]

* 정확한 시장성 파악

* 상대국가의 상거래 관행 숙지

*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 수출보험 가입

* 계약은 문서상으로, 무역사기 관련 보상조항 반드시 넣을 것

* 국제무역 사기꾼들은 법적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만든 후 사기를 치므로 향후 금액을 회수하기 힘듬

* 상대를 성실하게 대하지만 묻지마식 송금이나 납품은 지양할 것

* 편법보다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는 정책

* 바이어 신용조사

- 구매력(자산규모와 부채, 매출)/직원수/설립연도를 파악할 것,

- 대표자/주요 거래처/인증/계열사 파악

- 현지에 바이어 법인의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

-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

- 홈페이지 확인

- 의도적 클레임이나 지급거부 유무

- 우리 회사의 연락처 입수경위

- 회사명과 담당자 이름 언급 유무

-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악화나 재고부담 문제로 사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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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무역카페
글쓴이 : 나쫌도도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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