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는,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공평한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가족의 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한다면 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많은 직장인의 세금부담이 적지 않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2014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자녀관련 소득공제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존 | 개편 내용 |
---|---|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 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 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1명당 15만 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 원 |
▶ 특별공제, 연금저축 등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기존 | 개편 내용 |
---|---|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 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 원, ~고등학생 300만 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 원, 사업자 60만 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 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5%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12%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 원, 사업자 7만 원 (한도) 3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존 | 개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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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500만 원 이하 | 80% | 500만 원 이하 | 70% |
500~1,500만 원 이하 | 50% | 500~1,500만 원 이하 | 40% |
1,500~3,000만 원 이하 | 15% | 1,500~4,500만 원 이하 | 15% |
3,000~4,500만 원 이하 | 10% | 4,500만 원~1억 원 이하 | 5% |
4,500만 원 초과 | 5% | 1억 원 초과 | 2% |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존 | 개편 내용 |
---|---|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내용은 현행과 같고 |
▶ 정치자금 기부금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기존 | 개편 내용 |
---|---|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10만 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액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
신용카드 공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급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패턴을 바꿔야 하겠다. 20%에서 15%로 낮아진 공제율이, 2014년부터는 10%로 5% 더 낮아질 예정이다.
기존 | 개편 내용 |
---|---|
- 공제대상: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
- 신용카드 공제율만 하향 조정 15% → 10% |
소득공제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자녀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방식의 전환이 고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에 큰 변화를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뜻풀이:두산백과)’을 말하며,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뜻풀이:두산백과)’을 뜻한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인 전체 소득에서 특정 항목에 사용된 금액을 제해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인 전체 소득에 세금을 적용한 뒤, 특정 항목에 대한 세금을 별도 공제율로 계산해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한 번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란 출발점인 대상액에서 제외, 세액공제란 도착점인 세액에서 제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받는 연봉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등의 소득공제가 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찾는다. 과제표준의 오른쪽에 있는 세율이 자신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다.
연봉 6천만 원의 근로자가 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등으로 그 해에 2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로 세율이 15%가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축세액간편계산표 |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0.0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과세표준×0.15)-1,080,000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과세표준×0.24)-5,220,000 |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5% | (과세표준×0.35)-14,900,000 |
3억 원 초과 | 38% |
(과세표준×0.38)-23,900,000 |
기존 연말정산 시 맞벌이부부의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지출, 예를 들면 교육비나 연금저축에 대한 지출을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 정산이 연봉이 높은 쪽에 유리했는데, 이는 소득공제의 특성상 특별공제 항목과 연금저축 등의 지출을 늘리면 과표 기준이 낮아져서 같은 연봉이라도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비나 인적공제 등을 늘릴 수 없는 싱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한탄도 적지 않았다.) 세법개정 이후 이런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다소 높은 연봉을 받던 근로자들은 대부분 세율이 증가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중 연금저축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겠다.
과세표준 4천6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400만 원 든 경우, 기존에는 과세표준 15%에 해당하며, 연금저축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은 세금은 400만 원의 15%, 6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세법개정 이후는 연금저축이 12% 공제율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400만 원의 12%인 48만 원만 공제가 된다. (연금저축 사용액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제외하고 생각한다.) 즉, 기존보다 12만 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가족의 구성, 소득금액의 지출 항목에 따라서 세금의 규모나 세율은 달라지겠지만, 전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가계 재정 계획과 관리, 씀씀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층 예리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Update.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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