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은퇴자에도 적용
은행·저축銀 이어 상호금융사도 집 담보대출 한도 증액
LTV 합리적 개선 검토, 수도권 적용비율 늘어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검토대상에 오를 듯
LTV 합리적 개선 검토, 수도권 적용비율 늘어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검토대상에 오를 듯
- 입력시간 : 2014/06/17 07:00:50
- 수정시간 : 2014/06/17 07:00:50
(서울·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이르면 내달 중에 증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LTV와 DTI 외에 실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연장하고 LTV와 DTI의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DTI 소득 산정에 반영하면 대출액이 늘어난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포인트 가감 등을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이외에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는 지역별로,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LTV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규제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LTV 규제가 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역별로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금감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집 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최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과 같이 신협 등 상호금융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보험회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저축은행은 5월 20일부터 도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규제가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상호금융사에도 후속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차별없이 통일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 상정 대기 중이거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의 빠른 통과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이르면 내달 중에 증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LTV와 DTI 외에 실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연장하고 LTV와 DTI의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DTI 소득 산정에 반영하면 대출액이 늘어난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른 5%포인트 가감 등을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이외에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는 지역별로,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LTV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규제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LTV 규제가 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역별로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금감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집 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최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과 같이 신협 등 상호금융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보험회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저축은행은 5월 20일부터 도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규제가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상호금융사에도 후속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차별없이 통일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 상정 대기 중이거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의 빠른 통과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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