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스크랩] 이사오기 전에 살던 사람이 체납한 전기요금을 누가 내야 할까요?....이사오기 전에 미리 체크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다네요.

Tony the 명품 2015. 2. 5. 12:01

 이사 오길 참 잘했어.

마당이 넓으니까 숨통이 트이는군.

집이 낡아서 손을 좀 봐야겠어요.

이상한데... 계측판이 너무 빨리 돌아가.

누전인지도 모르니 전열기를 다 꺼보자고.

누전이 확실해. 전기가 새고 있어.

여, 여보! 전기세가 50만원이나 나왔어!

한전입니다. 전기요금 3개월분 미납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우린 엊그제 이사왔다고요.

이사온 사람이 먼저 살던 사람의 전기요금을 물려받는다는 게 한전의 규정입니다.

정 억울하면 이사간 사람한테 받아내십시오.

어디로 이사간 줄 알고...

러게 전기요금은 이사할 때 잘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요.

위와 같은 전기회사의 규정 때문에 새로 이사온 사람과

전기회사 직원간에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입장은 새로 이사온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위 사례처럼

그 규정에 동의하지 않고 먼저 살던 사람에게 밀린 전기 요금을 받아두지 않은 경우라면

그 요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전기 공급은 중단되었으므로 우선 먼저 요금을 내고 전기공급을
재개시킨 후에 간단한 소액재판을 통해 그 돈을 돌려받으면 되겠지만,

위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집을 옮길 때 전기,

수도요금 등을 깔끔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쓴 만큼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 문화 국민의 자세임을 명심!

용어해설(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말 그대로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소송기간이 6개월~1년 정도 길어지는 것이 예사이다.

이에 반해 소액심판제도는 소액사건을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다.

소액의 기준은 2,0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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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진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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