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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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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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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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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세 :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 상속받는 농지의 경우 5억원 (상속 재산 가액) 까지 상속세 기초 공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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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세 : 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세액에서 5년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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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율 ○ 1억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초과 ~ 5억 이하 : 1천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초과 ~ 10억 이하 : 9천만 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초과 ~ 30억 이하 : 2억4천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 초과 : 10억4천만 원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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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제16조.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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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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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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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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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년 이상 영농한 주업인 농민, 농업경영인이 자경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 경감. 지역 농민간의 농지 교환, 분합시 취득세 면제(농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 3,700만원 이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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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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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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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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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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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 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임야에 대하여 50% 감면 마.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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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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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농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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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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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9.16 ~ 9.30일(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0. 주택 : 50%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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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분리과세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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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할 납부 가능(1천만원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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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재지 시,군,구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