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 빌려 준 통장, 범죄 악용돼도 책임 없어"
기사입력 2015-05-06 14:43 최종수정 2015-05-06 18:19
범죄에 이용될지 몰랐다면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더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 정 모 씨가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 주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피고들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들이 통장 등을 빌려줄 때 범행을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들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줬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기범이 가져가지 않아 피고 11명 가운데 1명의 통장에 남은 돈2백 60여 만 원은 원고 정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 또는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 1명도 55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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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앞서가는부자 NPL부실채권거래소액투자사례강의대위변제경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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