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 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추계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매매사례가액
4. 기준시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추계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부동산,재테크,노후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경매판례] 유치권 점유 해제를 위해 출입문을 용접했을 경우 법적 책임 (0) | 2016.07.29 |
---|---|
[스크랩] [경매칼럼] 5년 갱신요구권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 (0) | 2016.07.29 |
산림투자로 돈도 벌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한다 (Scrap) (0) | 2016.06.28 |
[스크랩] 15평 대지에 이룬 꿈 과천 협소주택 (0) | 2016.02.23 |
[스크랩] 경매입찰가 산정하는 요령 (0) | 201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