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등록기준 변경 2018/06/22
2018년 초,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2018년 6월 26일(화) 이후부터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의 등록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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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6월 26일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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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3개월 연체금액 10만원 이상 | 연체기간 3개월 연체금액 50만원 이상 |
등록기준 변화에 따른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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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중 50만원 미만 건은 바로 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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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의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건은 6월 26일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해제됩니다. | 02. 해제된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중 50만원 미만건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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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의 해제/삭제된 채무불이행정보는 2018년 12월 3일(월)부터 제공되지 않습니다. 12월 2일까지는 평점에 반영되며 회원사에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 03.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이력 보유자는 신용평점 및 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개인별 부정적 요인 보유여부에 따라 평점반영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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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지키미에서 해당정보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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