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작정 배낭하나....

여행사 실수로 출발일 일정 취소…여행비 150% 돌려받는다 (Scrap)

Tony the 명품 2019. 9. 3. 11:08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2019. 8. 26.

중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려던 A씨 부부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출발 2시간을 앞두고 "비자 발급이 안됐다"며 여행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건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행사 측의 실수가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예전 여권번호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씨 부부의 여행계획이 모두 망가져버렸지만 여행사는 여행비 환불만을 해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행비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 측의 실수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어떤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여행사 실수로 인한 당일 취소→'여행비 전액+50% 추가 배상'

국외여행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면 계약금 환불과 함께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여행이 취소된 날짜가 여행 시작 날짜로부터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자료=여행정보센터

당일 취소는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밖에 △1~7일 전 취소는 여행요금의 30% △8~9일 전 취소는 20% △10~19일 전 취소는 15% △20~29일 전 취소는 10%를 각각 배상해야 합니다. A씨 부부의 사례처럼 여행 당일에 여행사가 일정 취소 사실을 알려왔다면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받는 동시에 요금의 50%를 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사이 귀책사유로 일정이 취소된 경우, 최고 여행비의 100%를 추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여행계약이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체결됐다면 여행비 전액 환불과 함께 여행비 100%를 추가 배상받을 수도 있는 거죠.

공정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가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 여행비 전부와 그 금액의 100%의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일 뿐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행계약 체결 때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 여권 제대로 확인 안 한 여행사…30% 추가 배상

실제로 여행 당일이 되서야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구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여행사 측이 여행자의 단수여권(1회용 여권)이 유효하다고 착각했다가 여행이 당일 취소된 B씨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권이 유효한지 여행사 측에 따로 확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행사 측은 "여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B씨는 안심하고 여권을 따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뒤늦게 말을 바꿉니다. 여행이 당일 취소되자 여행사 측은 여권 사본 확인은 항공권 발권을 위한 영문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 여권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는 여행자가 확인했어야 한다고 발뺌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여행사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행사에 여행 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건데요.

B씨가 단수 여권 사본을 보냈을 때 해당 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바람에 B씨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B씨가 여권 사용 여부를 물었으므로 단순히 정보 확인 차원으로 여권 사본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단수여권에는 '외국을 한 번만 여행할 수 있다'는 안내글이 있고, 이같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당일 취소 손해배상액은 여행비의 15%(계약금액×배상비율 50%×책임 제한 30%)로 제한됐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보나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