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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Scrap)

Tony the 명품 2010. 8. 16. 20:29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대한민국 세금새내기 여러분,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경우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2주택자라도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보세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겸용주택의 비과세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 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2주택자의 감면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주택자라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감면혜택을 받으세요.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 수도권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03. 8. 1(고향주택은 2009.1.1부터) ~ 2011.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고객

만족센터(http://call.nts.go.kr)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양도소득세)’을 읽어보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