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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증거 확보의 중요성(Scrap)

Tony the 명품 2012. 1. 28. 07:49


 

중국투자, 증거 확보의 중요성

 

요녕은신법률사무소

최은화 변호사(cyh@sx-inc.com)

 한국투자기업인 A사는 중국에서 전력관련 설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B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되었으나 B사의 증거서류 불충분으로 승소했다. 한국투자기업인 A사가 승소한 것은 기쁜 일이나, 한편 이 사례는 분쟁 발생시 증거서류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확실한 증거서류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A사는 설비 판매 후 150만 위안 이상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금 소송을 제기하자 B사는 A사에서 설비수리도중 수리공의 과실로 정전이 되어 생산 중이던 생산라인의 전자제품이 파손돼 대금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불을 거절했다. 법원은 대금과 수리도중 사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법률문제로서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해 A가 승소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자 B사는 A사에 160만 위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당시 생산라인에서 생산 중이던 파손 제품을 실물 증빙으로 제시했다. 당시 상황에서 정전 사고는 확실히A사의 수리도중에 발생했고 당시 B사의 생산라인에서 전자제품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B사는 '당연히'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다. 우선, 사고발생 당시 사고의 원인을 전문기관이나 쌍방이 확인을 했어야 했으나 B사는 당연히 A사의 과실이라 간주하고 사고의 원인을 쌍방이 확인하지 않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도 않았다.
 즉 사고의 원인이 A사 수리공의 과실이라는 증거가 없었다. 또한 사고 당시 생산라인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사고당시 라인에서의 제품을 쌍방이 확인을 하거나 제3자의 증명이라도 있어야 했으나 B사에서는 이런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 단지 B사 내부서류인 사고일 생산일지와 당시 생산중이던 파손된 실물을 제시했다.
 증거불충분으로 B사는 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소송시 A사는 사고원인의 불명확성을 지적했고 또한 사고가 A사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B사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B사가 주장하는 손실이 당시 실제로 생산라인에서 생산되고 있던 제품인지, 파손되었다면 파손된 잔존가치는 얼마인지, 파손된 원인이 무엇인지, 제품자체의 품질문제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상응한 증거서류로 증빙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B사는 그때서야 전문기관을 찾아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려 했고 생산일지로 당시 생산라인에 제품이 생산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제품자체 가격에 대한 평가사무소의 평가가격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이 보존되지 못해 증거서류를 만들기는 더욱 어려웠다. 결국 2심 재심을 거쳐 B사는 패소하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와 같이 어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반드시 증거서류의 수집을 확실히 해 당연한 상황이라도 증거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증거서류의 보유는 소송뿐만 아니라 협상해결의 경우에 있어서도 협상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