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車 사고 후 ‘보험사’만 마냥 기다리다가는..(Scrap)

Tony the 명품 2012. 2. 23. 06:22

 

기사입력2012-02-21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고장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 대다수 경우 가입된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곤 한다. 하지만 비상 깜빡이만 켠 채 보험 견인차만 마냥 기다리다가는 뒤따르던 차량에 의해 2차 사고가 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21일 대구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변지민 순경은 사고 발생 시 안전한 곳까지 긴급 대피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대피견인서비스'를 운전자들에 소개했다.

ㅇㅇ
변 순경은 "고장 차량이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2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2008년 이후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의 14%를 차지한다"며 위험성을 알렸다.

이어 위 같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긴급대피견인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유했다. 긴급대피견인서비스는 2차 사고 예방 및 구난지연으로 인한 고속도로 정체 예방을 위해 사고·고장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등 안전지역으로 긴급히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주의할 점은 "'원하는 곳'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안전 지역으로 옮겨주는 서비스 "라면서직접 견인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견인대행서비스이며 요청시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변 순경은 "유익한 서비스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용률은 높지 않다"면서 "견인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도로에서는 경찰 패트롤 차량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대피 견인서비스를 요청하려면 '1588-2504'번이나 무료전화 '080-701-0404'로 전화하면 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