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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바뀌는 연금저축제도의 유의사항(Scrap)

Tony the 명품 2013. 7. 27. 13:39

 

손 희 선

올 해 연금저축제도 달라지는 내용은?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개인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 2001년도에 바뀐 이후, 13년 만에 2013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손질이 되었습니다. 이를 신연금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라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실제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보장을 하려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의무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연금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기존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장기수령을 유도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되던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적용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까지는 종전처럼 5.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떼이지만, 71세부터는 4.4%, 81세부터는 3.3%를 떼이게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해지시에 저율 분리과세(지방세포함 16.5%)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퇴직, 폐업사유도 인정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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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기당 300만원 한도였던 연금저축이 분기한도 없이 연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꼬박꼬박 적금처럼 내었던 연금을 추가자금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불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연금저축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여 분리과세한도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6.6~41.8%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신연금저축의 경우 사적연금만 분리과세한도가 1200만원으로 종합과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연금저축 가입을 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던 중도인출 금지가 완화되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자금을 인출 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도 없고,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연금저축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복수 연금 펀드 가입 후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연금저축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판매사별 연금보험 상품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절세금액 확인 등 여러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유의사항에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할까요?

상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가입합니다.

신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상품별로 수익률과 예금자 보호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시 자신의 성향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특성상 각 금융기관별로 사업비소모나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상품비교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http://pub.insur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주목적이라면 환급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말정산때나 종합소득세신고시에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 실제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른 절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절세율
소득공제금액
최대절세금액
833만원 이하
2.97%
400만원
118,800
833만원~1,200만원
4.62%
184,800
1,200만원~1,553만원
11.55%
462,000
1,553만원~4,600만원
16.5%
660,000
4,600만원~8,800만원
26.4%
1,056,000
8,800만원 초과
38.5%
1,540,000
3억원 초과
41.8%
1,672,000
 
그리고 400만원 공제한도 안에는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금도 별도로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가입으로 인한 실제 절세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또는 국세청홈택스-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 신고내역 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국세청홈택스-조회서비스-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상의 항목 50번(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해지시에는 꼭 알아두세요.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 표 중 ⓐ, ⓒ, ⓓ에 대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불입원금
소득공제받지 못한 불입원금
ⓒ ⓐ에 대한 이자
ⓓ ⓑ에 대한 이자
 
예를 들어 연 500만원씩 연금저축을 불입하던 근로자가 3년 불입 후 결혼으로 인해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는 1200만원, ⓑ는 300만원, ⓒ는 24만원, ⓓ는 6만원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1230만원 X 22%(지방세포함)= 270만6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시에 본인의 원래 소득 외에 중도해지 했을 때 기타소득금액 또한 합산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자라면 이때 중도해지 시에 납부했던 세액을 일부 혹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시 한번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연금수령한도초과 인출 포함)하는 때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16.5%로 분리과세합니다.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