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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안받아도 운전면허 갱신 가능해진다"(Scrap)

Tony the 명품 2013. 4. 5. 16:13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공유·활용키로머니투데이|정영일 기자|입력2013.04.05 11:30

[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공유·활용키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력과 청력 정보를 공유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 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할 경우에도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체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다.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기존대로 시력·청력 검사 등 신체검사가 필요하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0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적성 검사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건강검진서 제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서 출력시 공인인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자가 적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 302만명 중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사람은 160만명이다. 1인당 신체검사비가 4000원인 것을 총 64억원의 검사비용이 절약된다.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4월까지 완료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5월까지 개정한 후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 ba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