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희 선 | |||||||||||||||||||||||||||||||
올 해 연금저축제도 달라지는 내용은?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개인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 2001년도에 바뀐 이후, 13년 만에 2013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손질이 되었습니다. 이를 신연금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라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실제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보장을 하려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의무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연금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기존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장기수령을 유도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되던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적용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까지는 종전처럼 5.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떼이지만, 71세부터는 4.4%, 81세부터는 3.3%를 떼이게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해지시에 저율 분리과세(지방세포함 16.5%)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퇴직, 폐업사유도 인정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기당 300만원 한도였던 연금저축이 분기한도 없이 연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꼬박꼬박 적금처럼 내었던 연금을 추가자금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불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연금저축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여 분리과세한도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6.6~41.8%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신연금저축의 경우 사적연금만 분리과세한도가 1200만원으로 종합과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연금저축 가입을 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던 중도인출 금지가 완화되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자금을 인출 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도 없고,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연금저축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복수 연금 펀드 가입 후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연금저축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판매사별 연금보험 상품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절세금액 확인 등 여러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유의사항에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할까요? | |||||||||||||||||||||||||||||||
상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가입합니다.신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상품별로 수익률과 예금자 보호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시 자신의 성향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특성상 각 금융기관별로 사업비소모나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상품비교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http://pub.insur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소득공제가 주목적이라면 환급액을 먼저 확인하세요.신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말정산때나 종합소득세신고시에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 실제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른 절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400만원 공제한도 안에는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금도 별도로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가입으로 인한 실제 절세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또는 국세청홈택스-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 신고내역 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국세청홈택스-조회서비스-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상의 항목 50번(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해지시에는 꼭 알아두세요.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 표 중 ⓐ, ⓒ, ⓓ에 대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500만원씩 연금저축을 불입하던 근로자가 3년 불입 후 결혼으로 인해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는 1200만원, ⓑ는 300만원, ⓒ는 24만원, ⓓ는 6만원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1230만원 X 22%(지방세포함)= 270만6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시에 본인의 원래 소득 외에 중도해지 했을 때 기타소득금액 또한 합산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자라면 이때 중도해지 시에 납부했던 세액을 일부 혹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시 한번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연금수령한도초과 인출 포함)하는 때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16.5%로 분리과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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