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13년 새해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Scrap)

Tony the 명품 2013. 2. 16. 00:40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관련 제도가 적지 않다.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단기 자동차보험 할인 등 바뀌는 금융 상품에 대한 선행학습은 필수다. 또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 분야 정책과 제도도 변화가 있는 만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단기 자동차보험도 무사고면 보험료 할인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하루부터 1년 미만까지 짧은 기간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도 앞으로는 사고 경력이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할인 혜택은 없었다. 다만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운전자만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89만 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

올해 상반기 중에 증권사들도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 놓은 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 둔 여유 자금을 은행 계좌로 옮길 필요 없이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게 된다.

○ 신용카드 만들려면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돼야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이용한도 책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개인신용이 1∼6등급에 해당되고 만 20세 이상 성인(올해 7월부터 19세 이상)에 한해 카드가 발급된다. 그간은 만 18세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도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에서 월 채무상환금을 뺀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도 최고 30만 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카드·체크카드는 만들 수 있다. 또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은행대출 꺾기 규제 대상에 선불카드, 상품권 추가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선불카드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라고 요구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보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해 금융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 대상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선불카드, 상품권 등 신종 유가증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올해 상반기 중에 전자 지급보증서가 처음 보급된다. 지급보증은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간 지급보증서 위조사고가 끊이지 않아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은행은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이용자에게 종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게 된다. 대신 지급보증 이용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지급보증 내용을 조회하면 된다. 

○ 대부중개수수료 5% 못 넘어

올해 6월부터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가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이 대부시장에서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서민금융(119번)에 신고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동아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공 : 웹브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