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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하던 사람들 '날벼락'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 (Scrap)

Tony the 명품 2013. 2. 12. 23:27

카드 결제하던 사람들 '날벼락'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
4월부터… 돌려막기 규제 따라
입력시간 : 2013.02.12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ㆍ삼성카드ㆍ롯데카드는 오는 4월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 나눠 갚는 방식을 의미한다. 할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들에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비스 중단에 동참하는 카드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카드가 추가로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에 무료로 할부 혜택까지 주면 가계 빚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는 신규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 결제도 제한될 예정이다.

리볼빙은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결제를 미루는 것으로 단기 긴급자금을 끌어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은 현금성 리볼빙에 대해 20%대의 고금리를 물어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대출받은 현금 서비스의 상환 시점을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게 당초 상품의 특성과도 맞지 않고 가계부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