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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문 열고 난방 업소' 과태료 3백만원(Scrap)

Tony the 명품 2013. 1. 5. 23:38

MBC | 지영은 기자 | 입력 2013.01.05 20:54 | 수정 2013.01.05 21:33

[뉴스데스크]

겨울철 절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다음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난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점에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네온사인을 과도하게 켜놓는 업소나 20도를 넘겨 난방을 하는 대형건물도 단속 대상입니다.

(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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