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재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인만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시점이라 고 할 수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할 건물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따라서, 건물이 아 닌 수목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의 존재의의가 건물 의 존립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49218 판결 역시, 아파트 시공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 후 아파트 수위실을 축조하여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부분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다음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와 수위실은 시공 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고 할 것이다고 하여 건물인 수위실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지상구조물 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에 관하여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 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은,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인접한 乙 소유 대지 지하에 매설된 위 건물의 일부인 정화조를 철거하기로 한 특약이 없었다면 그 대지에 위 건물의 소유 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丙이 위 건물을 경락취득함으로써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丙에게 위 정화조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정화조를 종물로 전제하고 서 법정지상권성립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정화조가 종물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고서 법 정지상권성립을 인정함) 인천지방법원2005. 4. 1.선고 2004나9176호 토지인도등 사건에서도, "---우선, 위 집진설비에 관하 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 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민법 제366 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각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일반 지상권(민법 제279조)이 건물뿐만 아니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성립할 뿐이 고, 여기서‘건물’이란 일정한 면적∙공간의 이용을 위해 최소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어 지 상∙지하에 건설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위 집진설비에 관하여 민법상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 이 토지와 동일인 소유였다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가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그 자체 로 건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피고들이 낙찰받은 공장건물의 불가분적 구성부분으로서 공장건물의 일 부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고 있는 집진설비나 컨테이너, 파 이프배관 등은 그 위치, 기능, 구조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불가분적 구성부분으로서 공장건물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 기도 어렵다(즉 이들은 공장건물의 효용을 돕기 위한 종된 시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집진설비 등이 건물이거나 공장건물의 구성부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민법상 또는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마찬가지 논리로 법정지상 권을 인정치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2007. 5. 11.선고 2006나20306호 사건에서도, "---유류탱크에 관하여 보건대, 관습법상 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 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습법상 의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외관은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에 의하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축조된 유류탱크는 폐유 등을 저장하기 위한 직육면체 형태의 철구조물로서 기둥이나 주벽 등 건물이 갖추어야 할 구조를 지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해체 되거나 이동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치 않았다. | |
출처 : 부동산경매 텐인텐[10년10억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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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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