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14년 올해 달라지는 복지, 보험, 부동산 제도 (Scrap)

Tony the 명품 2014. 3. 13. 10:59
제목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 보험, 부동산제도는?
2014년,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 세금, 부동산, 문화, 생활, 복지 제도를 소개한다.

2014년 갑오년의 해가 밝았다. 올해는 말띠 해 중에서도 6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푸른 말의 해다. 새해를 맞아 세금부터 보험, 부동산 등 일부제도와 법규가 달라졌다. 새롭게 바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총 183건의 뒤바뀐 국가제도 중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알아두면 좋을 만한 몇 건의 제도를 소개한다.

1. 실생활, 복지에 관련한 제도

Ktx열차, 금연장소로 지정되는곳, 경찰과 자동차 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모든 음식점이 금연 장소로
실생활,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은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 장소로 지정되는 곳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카페, 패스트 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금연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지난해까지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병행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로 표기되는데 지번 주소의 단점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전국을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KTX 등의 대중교통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됐다
. 그동안 다른 지역 방문 시 후불제신용카드 이외에 충전식 교통카드가 되지 않았던 점,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하이패스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전국의 대중교통을 선불교통카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도 적용
2014년은 달력에 빨간 날이 67일인 만큼 공휴일이 많은 해다. 그 이유에는 대체휴일제도가 한몫하기도 했다. 대체휴일제도는 공휴일이 주말로 겹칠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대신 휴일로 지정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휴일제도는 올해 추석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대체휴일제도는 아직 적용대상이 정부기관에만 국한되어 있다. 앞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운전 중 스마트폰, DMB 시청 금지
과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7만 원의 범칙금을 냈다. 2014년부터는 운전 중 스마트폰의 시청도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다. DMB 역시 금지다. 운전 중 DMB를 보거나 조작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운전의 위험성이 높아져 시행된 제도다. 단 내비게이션이나 후방카메라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된다.

의료서비스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계에 부담에 되는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일부 등 약제와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를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킨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 보험 관련 제도

보험사 간 검진결과 공유 가능
지난해까지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타 보험사에 제출한 검진결과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A 보험사에 제출한 검진결과를 B 보험사가 받아주지 않아 고객이 여러 차례 검사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보험사 간 검진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타 보험사로부터 검진결과서를 제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통원의료비 청구 시 증빙서류 발급비용 절감
새해부터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 발급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2만 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지급 내용 세부적으로 기재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제대로 보험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내용을 살펴봐도 총액만 나올 뿐 상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소비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편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들 또한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먼저 보험계약 부활 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분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몇몇 보험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올해 안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시행할 계획이다.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자 중 재신청에 의한 부활보험료를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3. 부동산, 세금 관련 제도

1) 바뀐 제도

취득세 영구 인하
올해부터는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진행한 법안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 것. 그동안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왔다.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단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자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및 징수하게 된다.

양도세 및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종료
지난해 잠시 시행됐었던 양도세, 생애 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가 올해 부로 끝났다. 2013년 4월 1일에 시행된 부동산 대책(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에는 6억 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나 미분양 주택, 그리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 또한 완전히 면제키도 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면제 혜택이었기에 2014년 새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새로 시행되는 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새해 4월부터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늘릴 수 있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가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만 19세부터 적용
지난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바뀐 성년의 나이가 반영된다. 만 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주택 청약 가능 나이가 바뀐 것. 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마찬가지다.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의 성인 기준 역시 만 19세로 낮아졌다.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그동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유일한 목돈인 임대보증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주택은 변제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넓어진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지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또한 개정되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넓어지게 된 것이다.

아파트가 증축되고 가족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전세금 안심대출 서비스 판매
올해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전세금 안심대출'이 판매되고 있다.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금에 대해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전세금 안심대출 서비스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 방식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은 신청 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한다. 또한, 시중 은행 일반 전세 대출 금리인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가 적용된다.

정책 모기지 통합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다. 올해부터는 이 셋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인 연 2.8∼3.6%가 적용되는 것.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4. 문화 관련 제도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국·공립 박물관 관람 무료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국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된다. 따라서 국립,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전시나 특별전시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다. 종묘, 조선왕릉 등이 무료 개방되며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명동극장 또한 무료 관람 및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이‘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발급
이번 해 2월부터는 기존에 발급됐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이‘문화누리카드’로 통합돼 발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 카드는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청소년이 있으면 1인당 5만 원(최대 5명)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