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무조건 방 빼' 제동..의미와 파장은? [장상현, 변호사] (Scrap)

Tony the 명품 2013. 11. 2. 23:31
[앵커] 
리포트 보신 분들,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은데요. 
단순히 경매뿐 아니라, 다양한 '채권'이나 '임대'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장상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독일 법을 인용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우리나라 판결이나 결정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은 거죠? 
[인터뷰] 
물론 흔치 않은 일이죠. 
우리나라 법에서 우리 나라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법에 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섭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거주가 아닌 외국인이라든가 또 해외에 거주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법, 외국법 둘 다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국제사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외국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외국법을 인용한 사례가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든요. 

당연히 한국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독일법이 인용된 사례는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아무래도 채무자의 사정이 워낙 딱하다 보니까 재판부가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에는 어떤 아량을 베풀수있는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는 거지요. 

[인터뷰] 
규정을 살펴보면 아량을 베풀 수 있는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문명화 된 선진법인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의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이고 예를 들면 유치 이동사항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법률 민사집행법에 있고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압류금지 물건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무자들이 생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든지 침구라든지 가재도구 등 압류자체가 금지되어 있고요. 
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급여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이나 또 임채보증금 반환채권에다 강제집행할 때 그분이 생계도 꾸리고집도 살아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은 부동산을 인도하는, 방 빼, 집 빼 이런 거죠.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강제집행의 경우에 현행 민사집행법에 이런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입법적 흠결을 보충하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은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재산권 행사보다는 보다 딱한 사정이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그것을 중요하게 본 것 같은데요. 

이번 법원 결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인터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독일 민사소송법이 단순히 참조가 된 것이지 독일 민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현행 민사소송법 제1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23조에서 신의 성실의 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빌려다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법원의 결정취지는 채무자에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관철시키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그런 결과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면 집행법원은 아까 말씀드린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해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집행목적물 안에 중환자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환자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이럴 때는 지금 날씨도 춥고한데 그분의 병세가 악화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량한 풍속에도 반하니까 이건 강제집행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런 취지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범위를 넓혀 보면 이번 결정이 또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날씨가 계속 쌀쌀해지고 있죠. 
만약 동절기에 밖에 기온이 10도, 15도, 20도 내려갈 때 간혹 혹한이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갑자기 그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강제집행을 하면서 채무자나 그 가족들을 가족들을 밖으로 끌어내면 이분들을 기거장소를 구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루이틀이라도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되는데 동사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압류를 할 때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은 압류 물품에서 제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즉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빚을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의무 이행자이기 이전에 그들은 한 사람의,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집을 경매에 내놓을 정도면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작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턱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배째라 하면서 버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보통 참 법의 목적은 취지는 좋은데 그러한 법을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런 법원의 결정이 유지된다면 채무자는 충분히 보호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채권자를 보호할 가능성이 대두되겠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먼저 사전에 법률행위를 할 때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봉착되지 않도록 뭔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법률관계에 봉착하는 관계는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죠. 

사는 경우겠죠. 
그럴 때는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인도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께서는 주의하실 것은 부동산을 명도받기 전에 잔금을먼저 치르는 그런 일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처럼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매매와 다르게 대금을 내고 부동산 명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금을 전부 법원에 완납합니다. 

경매의 경우의 그러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중에 건물에 가서 살고 계신 분한테 비워달라고 하고 안 되면 강제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할 때는 사전에 경매 절차에 가입하기 전에 경매목적물에 가서 어떤 분이 살고 계신지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은 없는지 인도나 명도가 자유로울지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명도나 인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취득을 포기하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통 세를 많이 놓으시죠, 임대차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를 놨는데 임차인들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한 달 둘 달 하다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걸 마냥 기다리면 다 공제하면 보증금이 하나도 안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가달라고 하면 안 나가고 그런 경우는 법원에 명도 판결을,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놨을 때 임차인은 월세를 너무 많이 차임을 연체가 되면 연체차임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 안 한 범위에서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주면서 이사를 권유하는 게 더 현명하고 이런 난처한 상황에 맞딱뜨리지 않는 팀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경매를 하기 전에는. 
[인터뷰] 
현장에 반드시 가보셔야 되죠. 
[앵커] 
그런 준비가 필요하군요. 
이번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입법화된 말로 준비를 촉구를 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논의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도 굉장히 억울한 사정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딱한 사정이고 채권자의 재산권하고 채무자의 생존권 내지 생명권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난처한 사정은 결국 입법자가 입법자 결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강제집행이 계속 거부됐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에서 5년, 10년 계속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입법을 할 때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서 채무자의 딱한 사정을 배려한 동시에 채무자의 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입법니다. 

입법을 할 수 있는 논의방향이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앵커] 
날씨도 추워지는데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참고가 될 만한 의미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상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