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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열쇠를 계속보관하고 있었다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Scrap)

Tony the 명품 2013. 9. 18. 09:24

대법 "주거침입 아냐"

 

임차인이 이사를 했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대법관)는 출입문이 잠겨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혐의(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신모씨(6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살던 집에서 짐을 옮기기는 했지만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해 "점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으로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하지만 2008년 5월 건물이 매도되자 신씨는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서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 주인은 건물을 넘겨받은 뒤 신씨가 살던 집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뒤 문을 잠갔다.

몇달뒤 살던 집을 찾아간 신씨는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되고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옥상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했다가 기소됐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신씨가 이사를 했지만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 라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은 것도 아니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주택에 들어간 것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신씨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것이 정당한 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 2012.11.28일자 28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