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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 폐지)에 대한 추가정보(Scrap)

Tony the 명품 2013. 9. 5. 21:14
질문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했엇는데  5년뒤에 폐지가 된다고하는데 원래 있던 보증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소송해서 승소했던 보증도 공정보증선 사람도 연대보증을 섰는데 5년안에 못받으면 해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돈 받을 보증이 이자 포함 2억인데 이걸 반값으로 받나요 아니면 전체다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서 그러는데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re: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

김의식 법무사사무소(koala7272)      2013.04.29 09:15

연대 보증을 했엇는데 5년뒤에 폐지가 된다고하는데 원래 있던 보증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되는건가요

 ------> 대중은행의 보증제도는 이미 작년부터 폐지가 되었고 2금융권 대출시 보증은 올해 7월 부터 폐지가 됩니다.

 기존의 보증채무는 1,2금융 보증 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기존 그대로 보증 채무가 유지가 됩니다.

  

법적으로 소송해서 승소했던 보증도 공정보증선 사람도 연대보증을 섰는데 5년안에 못받으면 해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소송 후 보증채무 변제 시효는 10년이 되니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권자는 독촉과 압류가 가능하고 시효완성이 되는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소송 해서 시효를 계속 연장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도 계속 보증채무 변제를 해야 할 의무는 유지가 됩니다.

 

돈 받을 보증이 이자 포함 2억인데 이걸 반값으로 받나요 아니면 전체다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서 그러는데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권자이면 상기 답변한 데로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본인이 받아야 할 돈(원금과 이자)을 다 받을 때까지 독촉과 압류를 해서 채무 회수를 하면 됩니다.   시효 완성이 되는 10년이 될 때 역시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계속 채무 회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