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다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하세요"
입력시간 : 2014.05.25
일부 은행, 고객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유지..재산권 행사 지장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은행이 대출이 완제된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 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나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으로 4∼7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은행이 대출이 완제된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 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나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으로 4∼7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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