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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가치를 알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Tony the 명품 2014. 6. 26. 21:07

부동산 가치를 알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건축이나 부동산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나 주변 시세를 기준하면 대략적인 가격과 가치를 알 수가 있지만 토지나 단독주택, 빌딩의 경우 일반인이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간단한 부동산 기초 지식을 가지고 토지관련 공부서류를 볼 수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허용 및 제한사항과 활용가치를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사전에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현황을 파악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부동산의 가치를 알고자 하다면 우선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서류를 통해서 사전에 체크하는 방법과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두가지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우선 현황파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 도시계획확인원),

② 토지대장,

③ 지적도,

④ 건축물대장,

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첫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 및 규모를 결정해 놓은 지역,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사항이 표시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허용 및 제한사항을 알 수가 있다.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면적의 토지라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규모가 이미 도시계획사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300%로 주로 주거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용적률 800%∼1300%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을 지을 수가 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시설 용도의 건물을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이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이용은 지역, 지구,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한 허용 및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정된 것이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1∼2종), 일반주거(1∼3종), 준주거로 구분되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으로 구분되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으로 구분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된다. 지역·지구별 건축가능 용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다.


토지활용과 관련하여 건폐율, 용적률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폐율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가 있는데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100㎡ 토지의 경우 한개층 바닥이 50㎡인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지상연면적과 지하연면적을 합하여 연면적이라고 통칭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그리고 많이 지을 수가 있으므로 토지가격 결정시 용적률은 중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300%라 함은 100㎡ 토지의 경우 지상연면적을 300㎡까지 건축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토지대장은 토지면적과 지목, 소유자, 토지의 분할 합병의 역사, 토지등급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이다.

우리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지목이란 24개 종류인데 지역·지구와는 별개로 그 토지의 사용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대지는 '대', 논은 '답', 밭은 '전' 등으로 표시되는데 도시계획상 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가 농지인 경우 '전'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1평(= 3.3058㎡),

1㎡(= 0.3025평)으로 하면된다. 즉 100㎡는 3.3058을 나누어 산정하면 30.25평이 되는 것이다.


셋째,,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도로 저촉여부, 향후 도시계획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지 여부를 지적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도로 편입여부는 대부분 건축허가시 기부체납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입면적이 많다면 대상 토지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하더라도 편입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고가에 매입되는 경우가 있어 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으로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용적률을 적용 받더라도 넓은 도로에 면해 있어야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의 저촉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넷째,,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규모(면적, 층수), 구조, 준공일자, 사용검사일, 건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외관상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준공한지 20여년이 넘었다면 노후된 정도를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 구분에 따라 주차장 확보 기준과 정화조 용량, 부과되는 세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학원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설계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건물에 확보된 정화조나 주차장의 면적이 용도변경시에도 법적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매입목적의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의 면적, 주소, 소유자, 소유권 및 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매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이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을 표기한 표제부, 소유권의 이전 및 보존, 취득자의 주소 및 성명,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로 인한 기입등기 등에 대한 표기를 한 갑구, 소유권 이외의 저당,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기한 을구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순위번호란을 잘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등기법, 민법 등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에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가 기준이다.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정도라고 보고 있다.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가격에 대한 참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서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상태가 양호한지,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일치하는지, 인접대지와의 경계에 건물 신축시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지, 나대지라면 경사가 급하지는 않는지, 급하다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진입도로와 주변 도로 상황은 어떤지, 교통량이 많아서 주차 출입시 어려움은 없는지, 임야의 경우라면 기존에 나무들의 생육상태는 어떠하고 나무의 종류가 토지형질변경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등등...


부동산 매매시 개인적인 기초지식 숙지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 전문가에게도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감정평가사라는 고유한 전문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 있어서 자신이 기초지식이 있어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본인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출처 : 앞서가는부자-NPL부실채권거래투자강의재테크교육부동산경매비법
글쓴이 : 표주박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가치를 알기 위해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