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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과열의 끝...보증금 떼이고 '낙찰 포기' 속출 (Scrap)

Tony the 명품 2014. 7. 2. 09:30

경매과열의 끝…보증금 떼이고 ‘낙찰 포기’ 속출 2014.0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단지 입구 곳곳에 2012년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음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은 모습. 최영진기자


올해 들어 법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경매입찰이 과열 현상을 보여 고가 낙찰을 받았던 10명중 1명이 잔금 납부를 포기하고 입찰보증금도 몰수당하는 실정이다. 경매 초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고가에 낙찰받았다가 뒷감당을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지옥션은 지난 6월에 재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수는 총 166건으로 지난 5월의 134건에 비해 23.9%가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내에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재매각 물건은 1월 94건에서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으나 4월들어 140건,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석달 연속 100건을 훌쩍 넘었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나와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낙찰일로부터 통상 두 달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6월 재매각 건수 증가는 2개월 전인 2∼4월 낙찰자 가운데 스스로 낙찰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에 재매각으로 나온 166건은 지난 4월 아파트 전체 낙찰건수(1734건)의 9.6%를 차지한다. 4월에 아파트 낙찰받은 10명중 1명은 최종 낙찰을 포기한 셈이다.

낙찰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가 낙찰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잔금을 내지 않고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 당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최저 입찰예정가의 10%)을 함께 날린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 4월 전국 86.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90%를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결국 지방 아파트 재매각 건수는 지난 1월 39건, 2월 36건, 5월 68건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12건으로 64.7%나 증가했다.

지난 4월 지방 아파트 낙찰 건수가 총 775건인데 이 가운데 무려 14.4%(112건)가 낙찰을 받아놓고도 포기한 것이다. 이는 6월 수도권 아파트 재매각 건수(54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대구·제주 등 지역에 따라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곳이 많다. 수도권은 낙찰가율이 주춤한 상태지만 지방은 여전히 높아 7월 이후에도 재매각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앤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