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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에 유의 하세요 (Scrap)

Tony the 명품 2014. 8. 22. 06:39


개인회생 신청시"별제권"에 유의하세요!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이 있으므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래내용 참조

1. 민원 유형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 금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민원이 접수

  • 민원사례. 1
    1.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니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
  • 민원사례. 2
    1.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니 금융회사에서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
  • 민원사계. 3
    1.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자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 자동차의 처분을 강요

아래내용 참조

2.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에 대한 유의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법상 별제권의 내용과 효과
    1. 별제권의 내용: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별제권자), 제586조(별제권)
    2.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2조(별제권의행사), 제586조(별제권)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중지, 금지 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모든 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제425조 및 제581조

아래내용 참조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이 있으므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나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별제권 -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