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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민, 종신보험으로 해결하라! (Scrap)

Tony the 명품 2014. 5. 27. 06:18


상속세 고민, 종신보험으로 해결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 

살아 있을 때 모아둔 소중한 재산이 사망 시 다른 사람에게 상속된다면, 누구나 상속세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의 액수가 클수록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세’ 고민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삼성생명 블로그 L>과 함께 고민 탈출 해보세요! 



상속세란?

상속세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현재 OECD 국가의 상속세 평균 세율은 25.2%인데요. 그 중 우리나라는 최고 상속세율이 50%로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상속세’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 구조 특성으로 인한 ‘체감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지겠죠?



상속세

현재 국내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87%를 부동산과 사업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자산 비중은 13%에 머물러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렇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답니다.


상속으로 인해 법인 지분을 승계하면 비상장 법인의 지분은 해당 시점에 주식 가치를 평가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이를 바탕으로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법인 대표는 회사 지분 외에 별도의 개인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상속세’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높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 등과 같은 금융 자산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서 결국 회사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에는 국내 법인 대표의 일반적인 특성도 한 몫 하는데요.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배당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동성 자산 비율(평균적으로 부동산•사업 자산을 포함한 약 87%)이 높고, 법인 자산보다 개인 자산이 많이 부족하며,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은퇴 준비와 상속 준비에 소극적이랍니다.


사례) 자수성가한 A 대표이사의 해법은?


1990년 창업해 자수성가한 A(60세) 대표이사


A 대표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남다른 열정과 절약 정신으로 200억원대 자산을 모았는데, 그 중 회사 자산이 150억원 정도이며, 개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죠. 장남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으며, 외동딸은 다른 나라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A 대표는 본인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유가족이 상속세 납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삼성생명 FP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상담 결과, 현재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A 대표는 우선적으로 본인과 장남의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죠.



* 법인대표가 급여 6천만원을 지급받지 않았을 때의 매년 주식 가치의 상승 효과 계산 예


6000만원 ÷ 1만 주(주식 수) = 매년 1주당 6000원의 주식 가치가 상승합니다. 만약 10년간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1주당 6000원 × 10년 = 6만원의 주가가 상승해, 회사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6만원 × 1만 주 = 6억원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A 대표는 자신이 급여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들었는데요. 회사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납부하므로 급여 단위 100의 인상은 법인 비용(손금) 100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은 개인 소득세 증가와 함께 법인세 감소라는 결과를 동시에 얻게 되죠.



* 현재 6천만원의 급여가 1억원으로 인상될 때 늘어나는 퇴직금


4000만원 × 0.1 × 20(근속 연수) × 3 = 2억4000만원입니다. 이는 채권 확보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 2억4000만원 ÷ 1만 주(주식 수) = 2만4000원으로 주식 가치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최근 3년간 세법상 순손익액을 연차별 가중 평균해 1주당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고, 세법상 회사의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한 후 이를 3대 2 비율(일반 법인)로 평균을 내어 계산합니다. 만일 회사의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면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비율을 2대 3 비율로 평균을 내어 계산하세요. 3년간 계속 결손이 생기는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면 순손익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만으로 평가하며 회사의 이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반영해 회사의 주식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익이 상승하지 않아도 주가는 올라간다

 이익이 상승하지 않아도 주가는 올라간다

A 대표는 회사 매출과 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주식 가치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상장 주식 가치의 평가 방법을 이해해 볼까요?

순손익 가치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당해 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해 평가하는데요. A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당 순손익액이 일정하다고 할 때 가중 평균 1주당 순손익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손익은 다음 해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 한 이익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증가해 결국 1주당 평가 액은 올라갑니다. 



주식 가치를 낮추는 방법

주식 가치를 낮추는 방법

첫째, 매출 채권 및 미수금 등 채권 잔액을 검토해 소멸시효가 된 채권을 대손 처리하거나 매출 채권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주기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순자산 가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셋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해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현실화하면 순자산과 순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식 가치가 조정됩니다.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 기능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 기능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법인 대표, 수익 자는 법인으로 지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어떨까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로 들어오는 보험금을 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회사 운영 중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대표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대표로 변경해 퇴직금으로 수령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낮은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고 개인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죠. 퇴직금으로 수령할 때는 각종 공제와 분류 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소득세 담세율(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퇴직금에는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줘 지분 증여(상속)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대표 유고 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를 내는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 자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상속 재산의 대부분인 비상장 주식회사 주식이 장남에게 승계될 경우 딸의 상속 지분이 축소되어 유류분(일정 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금이 발생되면 주식은 아들이, 딸은 현금을 소유해 유류분을 해결할 수도 있답니다!


* 종신보험


1990년대 초부터 국내에 판매된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그 시기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 상품입니다(자살 등 제외). 현재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 보장만을 목적으로 했던 도입 당시와는 달리 사망 보장을 기본으로 주 보험을 통한 자산 적립과 유연한 자금 활용 기능을 더했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로•병•사의 단계별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종합 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자 상황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는 사망•질병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보장을 축소 또는 소멸시켜 적립 효과를 극대화하는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과세 적립 상품’으로 활용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하면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나 중도 인출을 통해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 시 수수료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액에 따라 2.5~6%의 보험료 할인이나 적립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실납입액의 1% 추가 할인). 2014년 세법 개정으로 계약 명의 변경 또는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의 변경 시 계약 변경 전후의 총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로 들어오는 보험금을 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긴급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표 퇴직 시, 퇴직금으로 수령 받을 수도 있는 ‘종신보험’!

오늘 <삼성생명 블로그 L>이 알려드린 ‘종신보험’ 활용법을 통해 골치 아픈 ‘상속세 고민’을 현명하게 해결해 보세요. ♡


* 출처 : Wealth Magazine Report 4월호